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인만 받던 도착후 PCR 검사…중국도 폐지했다

양국 방역강화·비자제한 갈등 일단 봉합

중국발 입국자의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으로 가는 길이 한결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3일부로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와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국발 여객기가 도착한 중국 내 공항 상황을 확인해보니 지난달 이후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 입국자'에게만 실시하던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3일부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하며 탑승수속 승객들에게도 통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보인다.



다만 중국행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한중간에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 시행해왔다.

올해 초 이후 한중 양국이 서로 시행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종료된 데 이어, 한중 양국발 입국자 대상 추가적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며 관련 갈등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월 10일부터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해왔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중순 단기비자 발급을 상호 정상화했고, 이달 들어 도착 후 PCR 검사도 폐지하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