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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 내면 그만”…안일한 사업주, 결국 구속

고용부, 6300만원 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진술 공개까지…고의 등 죄질 불량 판단

1일 서울에서 열린 한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처벌을 가볍게 여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채권추심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3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을 피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먼저 피해자의 임금체불을 구제한 뒤 체불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A씨가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나를) 올려라’ ‘한 번 벌금 내면 그만이다’는 식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속도 일반적인 대응 수위를 넘는다. A씨의 경우 임금체불 사유에 대해 고용부 신고를 이유로 드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또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게 구속수사의 주된 이유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임금체불은 매년 1조원에 달할 만큼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고질적인 범죄다. 양승준 인척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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