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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걱정 없어요”…정부, 교육저작권지원 누리집 개통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홈피 개통…안심 글꼴 13서체 24종 제공





일선 학교에서 글꼴 저작권 분쟁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초·중·고교가 글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폰트) 13서체(24종)를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한 폰트 점검 프로그램도 화면 디자인을 개편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 버전으로 이달 마지막 주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교육 저작권 교육 자료도 제작해 배포하고,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교육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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