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말투’가 유행하자 북한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화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화문화어보호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5일 전했다.
평화문화어보호법 58조는 ‘괴뢰(남한)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63조에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괴뢰말’을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 돼 조선어(북한말)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했다.
탈북민을 비롯한 븍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서울말씨와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를 비롯해 남편을 ‘오빠’,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행위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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