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적합 판정 골재가 현장서 납품…국토부 "모니터링 강화 방침"

화성·파주, 인천서 부적합 업체 3곳 적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일부가 여전히 골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이 납품한 골재들은 건설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올해 첫 품질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인천시에 소재한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 및 판매가 중단된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일부 레미콘사의 입고 현황을 보면 판매가 중단된 업체의 자갈 등이 최근까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 레미콘 회사로 불량 골재가 흘러 들어가면서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골재업체와 지자체가 부적합 통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이 사이 불량 골재가 유입되고 있다"며 "레미콘 회사는 싼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극대화 하고, 골재업체는 쌓여 있는 재고를 털어내는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합 통보가 되면 유통이나 사용이 금지 돼 있지만 골재라는 게 꼬리표가 달려 납품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단속권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강화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