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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상사 고백에 20대 신입 퇴사…"신종 권고사직이냐"

직장갑질119 “구애 갑질 저항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기도”

이미지투데이




40대 남성 상사에게 받은 고백이 부담돼 퇴사했다는 20대 신입사원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란 제목으로 한 직장인이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가 됐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41세 남성 과장 A씨는 함께 일하는 20대 신입 여직원 B씨에게 한눈에 반해 고백했다. 부담을 느낀 B씨는 이후 퇴사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이 “이런 얘기가 진짜 실화냐”고 묻자 작성자는 “아닐 거 같지? 나도 한 달 뒤에 소문으로 알게 돼서 충격 받았다”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고백공격 당했다”, “실업급여 줘야 한다”, “권고사직 수준이다”,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신적 충격이 엄청날 것 같다”, “자식뻘 직원한테 이성적 호감을 갖는 게 신기하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B씨와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나도 10살 넘게 차이나는 상사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오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며 괴롭혔다”, “나도 20대 때 협력사에 근무하는 마흔 넘은 직원이 고백해서 너무 싫었다”, “나 인턴할 때 50대 유부남이 20대한테 들이대는 거 보고 식겁했다” 등 다양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취약한 신분인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 16%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직장갑질119는 ‘구애 → 거절 → 괴롭힘 →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구애갑질’이라고 명명했다.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구애 갑질 행위자는 피해자보다 직장 내 우위에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는 직장생활과 동료 관계를 염려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구애 갑질’이 계속되면 저항하는데,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혹은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며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해결보다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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