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심신상실 입증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와의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 문자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동생에 대해 짧게나마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며 유가족인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C씨와 50대 어머니D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C씨는 뇌졸증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으며 어머니 D씨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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