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7㎞나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의 조치로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40㎞ 지점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는 남구미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북대구 IC 인근에서 갑자기 유턴해 서울방향으로 7㎞가량 역주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갓길로 유도했고, 대구 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통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운전자는 70대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수석에 동승한 70대 부인과 함께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치매 증상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018년 부산에서 시작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는 5년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10~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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