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을 모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간접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은 양국의 경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한 축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는 등 팽창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아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에 적용해온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 한일 관계는 모처럼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일본 측의 호응이 우리 정부의 과감한 양보에 상응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고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느라 피고 기업들의 변제 책임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번 합의는 ‘반쪽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 우리 정부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양국이 안보 강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적 파트너가 되려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과 전향적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고 기업들의 적극적 출연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피해자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과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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