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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서울시 복지관 무료 사용 그만…앞으로 이용료 낸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유 노동자복지관 조례안 개정

양대 노총, 위탁계약 기간 끝나면 시설 이용료 부담





서울시 소유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수십년 째 무료로 사용해온 양대 노총으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받는 조례가 도입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노조 사무실의 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1992년부터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02년부터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들 노동단체는 해당 복지관의 민간 위탁 운영사로 지정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위탁 운영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 위탁 운영자로부터 사무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무실뿐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해온 복지관 내 강당과 회의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내야 한다. 양대 노총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위탁 운영 계약은 올 9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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