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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가처분 결과 따라 카카오 협력 끊어라"

투자·사업협력계약 해제 및 이사후보 추천 철회 요구





하이브가 3일 발표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SM엔터에 카카오와의 협력을 끊으라고 요구했다.

6일 하이브는 SM엔터에 서한을 보내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엔터에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해우이 금지·투자계약의 즉시 해지·카카오와의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 및 선임 안건 취소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엔터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엔터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다 하여 SM엔터가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후속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9일까지 이행 여부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SM엔터는 이날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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