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2017년생) 아동(외국인 포함) 7000여명에게 가구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필요경비는 현재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현장학습·차량운행·입학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필요경비 지원은 어린이집이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동 1인당 월 지원한도는 17만5000원이다.
시는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가량의 필요경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지원 예산 136억원을 확보했다.
국내 특별·광역시 가운데 필요경비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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