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검사 등 수사기관 담당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논의에 나선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규칙 도입을 예고하자 검찰 등이 민감한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집단 반발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관련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판사가 영장 발부 전 담당 검사, 변호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법원은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를 진행해왔지만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자를 불러 직접 대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개정안 발표 직후 수사 지연과 밀행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에 대법원은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며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