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6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원고 소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모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모씨와 그의 반려자 김모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이 행정 처분(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성 커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원고 측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반면 한국교회총연합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며 편향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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