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말라”는 편의점 여성 점주의 말에 격분해 둔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인근 카센터 주인과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점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안에서 B씨를 향해 소주를 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B씨가 편의점 밖으로 달아났지만 폭행이 이어지며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카센터 업주와 직원들은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카센터 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왔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B씨를 쫓아오던 A씨는 도움을 주기 위해 단체로 가게에서 나오는 카센터 직원들을 발견하자 뒷걸음질 쳤다.
이어 A씨는 쇠파이프를 던지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카센터 사장과 직원들은 300m를 쫓아가 A씨를 붙잡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센터 사장 장재영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며 “생각보다는 몸이 반응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MBC에 “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흔쾌히 하던 일 다 집어던지고 (도와줬다)”며 “요즘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아무리 이웃이지만 끝까지 도와주는 거 보고 감동했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칭찬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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