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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IP캠 유출 논란에…의협 "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해야"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앞두고 진료실 영상 유출

"극소수 대리수술 방지하려다 민감정보 유출 피해 클 것"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미지투데이




의료계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연예인 등 다수 여성의 진료 장면이 담긴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포됐다.해당 성형외과는 대리 의사가 이른바 ‘유령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의가 직접 수술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적극 알려왔던 곳으로 전해진다. 병원 측이 이날 오전 진료실에 설치된 IP 카메라 영상이 무단 유출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극소수의 대리수술 문제를 방지하는 것보다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수술실에서는 진료실보다 더욱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는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IP캠이 아닌 CCTV 역시 영상의 도난, 분실, 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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