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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세사기 법률상담 진행

성동구청.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선착순 10명까지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성동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주거 관련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 주거복지상담소도 운영한다. △주거상향(주거사다리)사업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상담 △기타 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이 상담 내용이다. 이달 9일부터 매월 둘째주 목요일(오후 2시~5시)에 운영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예방 특강도 준비했다. 신중권 변호사가 이달 18일 오전 11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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