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표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검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걷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국 66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이 법무부, 경찰청, 관련 학회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조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이날 대법원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3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 내용 가운데 검찰·공수처가 반대 뜻을 분명히 부분은 압수 수색 대면 심리 제도 도입이다. 대검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앞서 수사 관계자, 피의자, 변호인 등을 불러 별도 심문하는 게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피의자에게 수사 과정이 노출되면서 수사 보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도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정보 압수 수색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는 데 대해서도 양측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거나 ‘불완전한 압수 수색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개정안이 압수 수색 참여권 보장 대상에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를 명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압수 수색에 대한 피의자 참여를 보장하는 게 자칫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할 때 가해자가 참여하는 게 증거 노출로 이어지거나 자칫 피해자를 2차 가해의 위기로 몰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피의자에게 (압수 수색)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원이 신중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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