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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올리는 공사·용역 담합 합동점검…전국 10곳 대상

적발 시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처분

4월부터 50가구 이상 관리비 공개 등 추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주택 유지 보수 공사·용역 입찰 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이후 두 번째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 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곳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 주체 등의 입찰 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입찰 참여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에는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관리 주체의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역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100→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한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주자 기여 수익과 공동 기여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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