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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백 마리 굶겨 죽인 60대…"처리 대가 마리당 1만원"

번식장 등서 번식 능력 상실한 나이 든 개 주로 데리고와

경기 양평경찰서. 연합뉴스 캡처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처치 곤란한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 개 수백 마리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뒤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주택가에 수백 마리의 개 사체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신고한 주민은 본인이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300∼400마리의 개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왔다”고 밝혔으나, A씨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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