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다. 기름때가 가득한 주방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3998곳에 대해 지난달 6~10일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곳(1.3%)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그 외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 양꼬치 배달음식점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공공 데이터를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표출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걸린 51곳의 상호명과 주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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