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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의사 대신 마취, 불법일까?

대법원 “의료법 위반” 벌금형 확정

의사·치과위생사 각각 벌금 300만원

얼굴에 도포 쓴 환자 진술에 신빙성

대법원. 연합뉴스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B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두 사람은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환자는 얼굴에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 A씨가 아닌 B씨가 마취제를 놨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환자가 추후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보건소 조사에서도 A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말했던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A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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