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18억 6800만원을 투입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올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8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주택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와 연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소규모를 우선하며,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200㎡이하 까지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