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부터 인권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 인권보호관이 기관을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과 피해 접수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한다.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 기관, 구·군(위임사무),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시설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시 인권센터와 함께 9일을 첫 시작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주 목요일 1개소씩 사회복지시설 25개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미방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구제 및 센터 홍보 관련 우편을 발송해 인권침해 구제창구로써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확대 실시해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1년도 9월부터 시 소속 인권보호관 1명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 활동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생활 속에 인권이 스며들도록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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