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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하루 10건 이상 산불…올 들어 평년의 1.5배

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3월 6일~4월 30일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 상향

지난 6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의 화재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000ha의 숲을 태웠다.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각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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