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부에 추후 제출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전산시스템 중단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한 참고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는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한 각종 민원 등 업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2월28일 오후 8시부터 지난 2일 오전 4시까지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법원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지난 2일 예정된 민사재판 등 전국 법원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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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기간 중 만료일이 도래해 항고장,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 소송 행위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전자시스템이 중단돼 송달간주 효력발생일이 불분명해진 경우엔 송단간주 효력발생일을 정정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해 인지액 감액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례에 대해서는 종인 형태로 제출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자문건 제출을 통지하고, 인지액 감액 혜택을 제공할 것을 재판부에 안내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 임치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송금을 하지 못한 경우는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수동이체방식으로 변제금을 송금하기로 했다. 단,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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