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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지난 항소·상고장 추후 제출 허용…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 중단' 대책 마련

송달간주 효력발생일 정정하고

개인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송금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부에 추후 제출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전산시스템 중단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한 참고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는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한 각종 민원 등 업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2월28일 오후 8시부터 지난 2일 오전 4시까지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법원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지난 2일 예정된 민사재판 등 전국 법원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기간 중 만료일이 도래해 항고장,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 소송 행위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전자시스템이 중단돼 송달간주 효력발생일이 불분명해진 경우엔 송단간주 효력발생일을 정정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해 인지액 감액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례에 대해서는 종인 형태로 제출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자문건 제출을 통지하고, 인지액 감액 혜택을 제공할 것을 재판부에 안내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 임치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송금을 하지 못한 경우는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수동이체방식으로 변제금을 송금하기로 했다. 단,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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