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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3년 만에 수요시위 참석…"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

"활동가 지키려 입 닫을 수밖에 없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비판도

"할머니들이 요구한 건 사죄와 배상"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약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 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 25일 수요시위에 마지막으로 참석했다. 같은 해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 원 중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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