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등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 모 위원장을 구속 송치했다. 같은 노조 간부 신 모 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일대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조합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달 이 위원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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