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아들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A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B군은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뇌 손상을 입었다. 현재 B군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태다.
당시 B군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 대신 쌀미음이나 이온 음료만 주고 다른 대체식품을 먹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었으며 영양 부족 및 탈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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