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마약사범들을 기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정 모(38) 씨, 박 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공범 백 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주거지 내 재배·건조하고 있는 대마초 13주와 대마 580g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본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한 검찰은 세관, 보건소,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하여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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