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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에서 대마 재배하고 판매한 30대 구속기소

검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 예정"

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마약사범들을 기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정 모(38) 씨, 박 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공범 백 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주거지 내 재배·건조하고 있는 대마초 13주와 대마 580g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본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한 검찰은 세관, 보건소,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하여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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