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속에서 수목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가로수나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폭염 등 이상고온을 완화하는 등의 역할을 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권 내 수목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무는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병해충 등으로 손상된 나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쉽게 쇠약해지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또한, 상한 나무가 주변 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수술이나 약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적기에 수행돼야 한다.
이러한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목진료 전문가 바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전문가들에 의해 과도한 약제가 사용되거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이라고 하는 수목진료사업 법인에 소속돼 진단 및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의무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더욱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목진료 전문가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국가 자격에 해당한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및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역할을 하며,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며,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시행돼 온 나무의사 제도가 올해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엄격한 전문성을 요구해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 것. 개편안은 2023년 6월 28일부로 적용된다.
먼저 나무병원은 현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만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다. 2종 나무병원 운영자 및 종사자는 1종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갖춘 후 2023넌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당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의 나무의사 자격인정도 종료된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21년 12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종 나무병원이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서류를 완화해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한 규모의 나무병원의 경우 제재처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는 법령이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변경등록 위반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대체해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처분 전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처분 사유 및 이용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계약완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양성을 위한 양성교육기관의 추가지정 및 교육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성교육기관은 전국 13개소(서울 2개,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각 1개소)가 마련돼 있으며, 권역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교육기관을 늘리거나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나무의사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같은해 7월부터 나무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보수교육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목진료와 관련한 관계자 및 단체,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수목진료 연구·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지난해 11월 공고되었다. 시행계획의 시험일정에 따라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시험이 2월 11일(토)에 실시되었으며, 합격자 발표일은 3월 17일(금)에 예정되어 있다. 제9회 1차시험은 7월 1일, 2차시험은 10월 14일(2차)에 예정되어 있으며, 응시 원서는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산림청 및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