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국내 성인PC방에 퍼뜨리고 수억 원씩 챙긴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동생이자 공범인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억 원과 2억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이나 축구, 야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홍보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머니로 지급하고,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 확인 결과, 대포통장 2개에서 7개월 사이 46억 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도박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약 4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쉬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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