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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3월 13일부터 선착순 2802대 신청 접수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종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2802대를 모집한다. 지난해 1700대 보다 65% 늘었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이다.



지난해는 1700대 모집에 1685대가 참여한 가운데 주행거리를 감축한 999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688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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