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13일부터는 지원 대상과 차주별 대환 한도 등이 확대된다.
우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이다. 차주별 한도도 확대된다.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상환 일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간 단위로 보증료 분할 납부도 전 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다. 또 현 1%(연간)인 보증료율을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며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해준다.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산 시스템 개편 방안과 대환 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 3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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