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생이 교육감 선택' 울산교육감 선거에 학생 3340명 투표권 있어

투표확인증 제출하면 출석 인정

울산교육청, 고교 선거교육 담당교사 등 대상 선거법 연수

울산시교육청




울산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에 3340명의 학생이 투표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이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4월 5일 진행되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자료 기준으로 3340명이다고 9일 밝혔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에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울산시교육청은 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이게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학생 유권자 수가 확인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선거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1대 1 맞대결 구도로 김주홍 후보, 천창수 후보가 각각 보수·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