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조항)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권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 “후계자라고 보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내 식량난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이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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