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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인터넷 도박한 경찰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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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발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C씨 등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의자들에게 6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4000만원을 투자했던 A씨는 C씨 등이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강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도박 규모,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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