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찍·수갑' 두고 예약손님만…주택가서 적발된 성매매업소

연합뉴스




청주 한 주택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B(23)씨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 간판도 달지 않고 업소를 차린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는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였다.

회원제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뒤 회당 25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 등을 우려해 철저히 예약제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 50여 명의 고객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자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하면서 실제 성행위가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