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주택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B(23)씨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 간판도 달지 않고 업소를 차린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는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였다.
회원제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뒤 회당 25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 등을 우려해 철저히 예약제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 50여 명의 고객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자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하면서 실제 성행위가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