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타투(문신)’와 ‘브라질리언 왁싱(제모)’을 언급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9)씨와 사기방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B(5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 사건 결심공판은 지난 1월에 열렸고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지만, 공소장 변경과 배석판사 교체 등으로 공판을 다시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월 결심공판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말까지 자신의 신당에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연령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그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굿을 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술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무속 행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다”며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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