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하지 않아도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경매·공매를 통해 거주했던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디딤돌대출 등에서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확인서도 기존보다 빠르게 발급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그 동안 피해 임차인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시세의 30% 수준인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또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의 긴급지원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 주택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경매·공매를 통해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지원도 늘린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 대책을 통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도 앞당긴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에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금융혜택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또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