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0일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는 미래기금에 대해서는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논의 중인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국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피고 기업의 기여가 단기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기여할 가능성을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다.
정부 배상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령 거부 등 피해자들의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상응하는 일본의 호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 호응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달 16~1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창을 여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 공급망 교란 등 복합 위기 시대에 한일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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