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한샘 회장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양하(74) 전 한샘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10여곳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가 1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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