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직원 2명 성추행 혐의…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송치

노동청 조사 결과 성추행 인정됐지만 '3선' 당선

중앙회 "확정판결 전까지 재출마 막기 어려워"

논란 일자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회식 후 2차로 간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지난 2월 말 검찰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3선에 올랐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선거에 나가 당선된 것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YTN은 전했다.

논란이 일자 농협중앙회 측은 오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추행·금품수수·갑질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