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가벽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 3일 해밀톤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높이 2∼2.8m의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폭을 좁혀 인파 밀집도를 높이게 돼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밀톤호텔 불법 구조물로 인해 거리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 모(43)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 모(40)씨 등 임차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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