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1200여 구를 처리하는데 11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평군은 용문면에 거주하는 60대 A씨의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지난 7일 지역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위탁하고 현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300~400마리 정도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자택에 있던 사체는 총 1200여 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 사체의 정확한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동물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통해 화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개 사체는 워낙 많아 웬만한 시설에서는 한꺼번에 소각처리를 할 수 없어 암롤트럭을 이용해 충남 천안시의 소각장으로 보내져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지자체 등이 사체를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 문제 등을 감안해 환경정비 차원에서 처리비용을 군비로 부담키로 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등 축적된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1000마리가 넘는 개 사체를 방치해둔 사람인 만큼 스스로 사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 사체들로 인한 악취 등 주민 불편을 고려해 군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7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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