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외교원이 2012년 개원한 이후 현직 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에서 홍 원장 등 일부 교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다른 입장을 보인 점도 업무를 지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전해졌다. 홍 원장은 2021년 10월 한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도 공관장 대상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발언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임명돼 현재 약 5개월 가량의 임기를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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