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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조건부 운전면허' 이번엔 도입되나

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세에

경찰, 2024년 목표 연구용역

심야·고속도로 제한 등 검토

시민들도 긍정적 반응 보여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트럭. 순창=연합뉴스




8일 전북 순창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파를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도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70·80대 노인들이 운전에 나서는 데 일정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 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한 시간·공간 및 차량 제원에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경찰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긴급 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도록 하거나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의뢰해 서울대병원이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일본·미국·호주의 일부 주들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70·80대 운전자 사고의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만 9600건 △2020년 20만 9654건 △2021년 20만 3130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교통사고의 비율은 △2019년 14.5% △2020년 14.8% △2021년 15.7%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조건부 운전면허제 적용 대상을 기존 신체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서울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에서 만난 시민 A(48) 씨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유발이 늘어나지 않느냐”면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대 초반의 또 다른 시민 B 씨도 “나이 들면서 인지가 느려지기도 하고, 제약을 부과한다면 사고율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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