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조합원 과반수 찬성시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검토

13일 회의서 노조법 개정안 논의

횡령 등 문제노조도 의무화 대상

회계감사원 전문성 강화도 거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공시 의무화 기준을 조합원 과반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13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회계 투명성 개선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당정회의에서 방안이 결정될지는 미정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노조 공시 의무화 범위를 두고 고민해왔다. 조합원이 노조 재정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향이다. 당정은 공시 의무화가 가능한 조합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당정은 횡령·배임과 같이 위법한 재정 운용이 드러난 노조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원 권익 침해 여부는 고용부 장관이 판단하는 안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공시 횟수를 연 1회로 검토해왔다. 고용부가 3분기까지 구축할 공시 시스템에 노조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그동안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안도 13일 공개할 방침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경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공인회계사 수준까지 요구하는 안이 거론된다. 또 당정은 회계감사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노조 임원 겸직을 금지해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회계감사 실시 사유를 확대하는 안도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