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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도 혐의 인정

검찰, 의뢰인 등 17명 징역 1∼2년 구형

서울남부지검. 이건율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김 모(38)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구 모(47) 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브로커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수사팀은 김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과 범행을 적극 도운 가족·지인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상태로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역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7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다시 공판을 열어 브로커 김 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증거 채택 여부와 양형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구형된 피고인들 선고 기일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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