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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착한 기업' 필수조건 ESG…영역 확대에 법률자문 필요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선임외국변호사(ESG센터장)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제공=화우




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이 됐다. 기업은 ESG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략을 구상한다. 대외적으로는 ESG 비전을 선포한다. 기업의 사명과 포트폴리오까지 변경하면서 ESG를 추구하기도 한다. 여기 저기서 ESG경영을 외치다 보니 혹자들은 2000년대 유행처럼 퍼지다가 기업 홍보 영역에서만 잔존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처럼, ESG경영 역시 곧 학술적 함의가 퇴색되어 버릴 것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2004년 UN글로벌컴팩트 ‘후 캐어 윈(Who Cares Win)’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ESG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탄소감축 참여 현실화로 각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할 아젠다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의식 강화는 ESG경영이 미비한 기업들로 하여금 비재무 요인 관리의 실패가 기업의 실질적 리스크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도 ESG경영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ESG경영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들의 확대로 이어진다. EU나 선진 국가의 ESG 규제화는 시차를 두고 국내 법제화로 이어지고, 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던 ESG경영은 이제 모든 기업들의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 ESG는 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법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법 이상의 것’들이 규범화 되고 있다는 뜻이다. EU의 CSRD, 금융위 지속가능보고서 의무화에 따른 ESG 정보공시, 택소노미에 기초한 지속가능금융 확산, ESG워싱에 대한 규제 강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에 따른 인권 리스크 관리, EU,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협력업체 환경?인권 실사의무 등이 그것이다.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G) 경영을 하자는 ESG경영은 한마디로 바른 경영으로 착한 기업이 되자는 이야기다. 바른 경영의 시작은 준법경영이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최소 필요조건이고, 이제는 준법을 넘어 윤리, 환경, 사회 경영,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2011년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등 준법통제제도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이제 ESG 경영의 확대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ESG경영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 내부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E, S, G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ESG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바르지 못한 경영은 기업 생존을 위태롭게 하나, 바른 경영은 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바른 경영이 이 시대의 컴플라이언스이고, 컴플라이언스, 곧 ESG경영을 통해서 기업은 성장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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